바이어스플리마켓 화재 피해 한인업주 배상 대책 모임
지난 18일 일부가 공개된 바이어스플리마켓 화재현장에서 한인 및 타인종 업주들이 자신들의 가게가 있던 곳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8일 대형 화재로 전소한 시카고시내 바이어스 플리마켓의 한인 피해 업주 중 9명의 대표들이 지난 22일 박장만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박 변호사 및 대형 로펌 관계자들과 피해배상에 관해 논의했다.
박 변호사는 “소방당국은 1차 발표를 통해 화재의 원인이 누전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최종발표가 아니다. 만약 누전이라면, 건물주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건물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누전을 일으킨 제품의 제조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리마켓은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업주들의 정확한 피해금액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등의 관련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피해액을 파악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업주인 Y씨는 “그동안 오해와 답답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답답함이 가시고 어느 정도 희망적이다. 피해업주들 중 거래내역을 분실한 업주들도 몇 있다. 하지만 거래처와 다시 연락해 거래내역을 다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변호사와 대형로펌측은 시카고 소방국의 최종 화재원인 발표가 난 후 한인 및 타인종 업주들과 함께 다시 대책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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