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2015] 거소증 폐지·지문채취·면세품 즉석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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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새해부터 달라지는 동포정책

연 5만달러 서류 없이 해외송금, 항공사 탑승권 발급전 인적 조회

 

내년부터는 또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신고제가 오는 2016년 7월부터 폐지되고, 미 시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들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재외동포 관련 일부 제도들이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1월부터 재외동포와 관련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등을 정리했다.

■거소증 폐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 신고제가 내년 7월1일자로 폐지돼 미국 등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등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규정된 국내 거소 신고제도가 해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된다.

■외환거래 규제완화

‘외환제도 개혁방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루 2,000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1년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2만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여태껏 하루 송금액이 2,000달러를 넘으면 구두로 이유를 묻고, 1년 누적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 유학생을 둔 부모들은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겪었다.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상한도 2,000달러에서 2만달러로 오른다. 거래 규모가 10만달러 이하는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 지문정보 의무화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연쇄테러로 인해 내년부터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외국인과 동일하게 지문채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내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즉시 환급제도

내년 1월부터 미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건당 20만원어치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총 100만원까지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을 뺀 가격만 내고 바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다.

‘Tax, Free, Tax Refund’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지금까지 사후면세점에서는 일단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하기 전 공항 내 환급 지정장소에서 환급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20만원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돼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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