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2016] 지나친 ‘논컴피트’ 계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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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존스 피소 10만불 합의

 

샴페인에 본사를 둔 패스트푸드 체인 지미존스가 시급 종업원들에게 지나친 ‘논컴피트 어그리먼트’(경쟁업종 취업제한 동의서)를 적용했다가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부터 소송을 당해 1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주검찰총장실은 지미존스가 시급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일하는 기간 중이나 지미존스를 그만 둔 후 2년 내에 다른 유사 패스트 푸드점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계약이라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주검찰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나온 합의문은 지미존스가 1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내고 주 검찰총장실은 이를 논컴피트 교육 및 홍보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미존스는 동시에 논컴피트 계약 내용이 무효임을 해당 직원과 전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신규고용 때에도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일리노이 근로법 상 새해 1월1일부터 시간당 13달러 미만의 시급 종업원은 논컴피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미존스는 1983년 샴페인에서 설립되어 일리노이주에 약300개, 전국적으로 2천개 가까운 식당이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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