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2015] 유권자 등록때 여권·영주권 첨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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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법안 통과…재외선거 추가 투표소 설치도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및 투표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간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이 마침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해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영구명부제 도입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때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첨부 삭제안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우편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 때 요구됐던 여권 및 영주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 시카고총영사관 고대이 재외선거관은 “재외유권자 등록시 휴대폰, PC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신고·신청할 때는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편, 전자우편, 공관방문을 통해 등록시에는 본인 및 국적확인을 위한 여권 또는 영주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표일인 오는 18일부터는 첨부서류가 폐지됨으로써 인적사항만 기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투표 당일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고 투표 관련 유의사항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선 및 총선 등 직전 선거에 등록한 선거인들의 경우 해당 명부를 계속 사용하게 돼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 선거 때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명부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재외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됨에 따라 전세계 8개국 22개 공관 32개 추가투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각 관할지역 별로 최대 2곳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대이 재외선거관은 “총 13개주를 관할하고 있는 시카고총영사관의 추가투표소는 재외 유권자 등록 추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말~2월 초 사이에 설치될 예정이다. 추가투표소 개수는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공표될 선거법 개정 관련 부칙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2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중서부지역 재외유권자 등록수는 568명이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외선거 활성화 및 유권자 편의 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재외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명부 등록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아울러 당부했다.<현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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