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2015] 세금보고 마감 4월18일… 해외계좌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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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 2배 인상

신분도용 사기 예방 대대적 캠패인

 

■ 알아야 할 2016년 세법 관련 이슈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올 한해동안 세법과 관련된 큰 변화는없었다는 점이 대부분 납세자들을안심하게 만들고 있지만 연방의회는 그리 영향이 크지 않은 몇몇 법안을 통과시켰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신분도용 세금보고 사기, 세금보고 서류 접수 마감일 변화 등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2016년 주요 세금관련 이슈들을 정리한다.

■ 세금보고 4월18일 마감

보통 세금보고 마감일은 매년 4월15일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4월18일(월)로 바뀌었다. 15일(금)이 워싱턴 D.C. 공휴일인‘ 해방일’ (EmancipationDay)이기 때문이다. 연방법상수도인 워싱턴 D.C.의 공휴일엔 연방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 납세자들은 양식 1040을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 신분도용 사기와 전쟁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는신분도용 범죄 예방책을 논의하기위해 연방국세청(IRS)은 앞으로 연방 및 주정부, 민간 세금보고 대행업계 등 3자 공조 체제를 통해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대대적인 신분도용사기 예방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IRS는 내년부터 총 20개의 데이터를 활용해 납세자들이 제출하는 세금보고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 오바마케어 택스페널티와 크레딧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걱정할 것 없지만 만약 아니라면 세금보고 시즌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보험 미가입 페널티는 매달 가구소득과 보험 미가입 가족구성원을 따져계산된다. 만약 2015년 한해동안 3명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최고 975달러의벌금이 부과되며 2016년에는 벌금이 두 배 이상인 2,085달러로 인상된다.

■ 어려워진 해외 금융계좌 은닉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제에 따라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뿐 아니라 IRS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연중 단 한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총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연방재무부 양식114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IRS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등 해외계좌를 이용한 탈세 및 소득 축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미국인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에 개인의 경우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면 관련 정보가IRS에 보고된다.

■ 세금보고 대행자 강력 규제

연방하원은 CPA, EA 등 세금보고 대행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이들이 세금보고 대행 업무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능력시험을통과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 ‘세금보고 대행자 능력법안’ (Tax ReturnPreparer Competency Act)을 이달초 하원 전체회의에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일선 CPA들은“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소비자 보호장치 없이 세금보고 대행업계에 대한 IRS의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나섰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내년에 연방정부와 세금보고 대행업계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 myRA 시행

401(k)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 혜택을 받지 못하는미국인들을 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은퇴계좌 프로그램‘myRA’ (My Retirement Account)가지난 11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가입자격은 2015년기준으로 개인은 연소득 13만1,000달러,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는 연소득 19만3,000달러 미만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myRA에 가입하면‘ 로스 IRA’ (Roth IRA)처럼 불입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계좌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인출 때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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