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만에 최종보고서 주의회에 제출…입법 여부는 불투명
▶ “과거의 잘못을 왜 현 납세자가 부담하나”…비판론 비등
캘리포니아주(州) 정부가 꾸린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안 연구·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TF)가 흑인 인종 차별 배상금을 1인당 최대 16억원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했다.
30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TF는 전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하 흑인)이 노예 제도로 겪은 복합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조사한 뒤 포괄적인 배상 계획을 제안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 사망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위원회가 꾸려진 이래 3년여 만이다.
TF는 1천7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특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직접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과의 전쟁’ 등을 시행하며 흑인들에게 차별적인 경찰력을 행사한 데 따른 배상금이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1만5천260달러(약 1억5천200만원), 거주 차별 배상금은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4만8천630달러(약 1억9천600만원), 캘리포니아주 흑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한 의료 차별 배상금은 1인당 최대 96만6천918달러(약 12억7천400만원)로 추산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1인당 최대 배상금은 123만808달러(약 16억2천200만원)이며, 총 배상액 추산치는 8천억달러(약 1천54조원)에 달한다.
배상받을 자격은 1900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주의회는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과 그 후손에 대한 주 정부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는 물질적인 형태의 배상과 결합할 때 과거에 대한 공동의 반성과 도덕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TF는 또 주 정부가 전담 업무 기관을 통해 흑인들의 혈통 추적과 확인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요청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도록 도울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 같은 배상 권고가 입법을 통해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섬 주지사 역시 아직 이런 배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이런 배상금 규모를 제시한 보고서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지역에서는 비판론이 비등한 바 있다.
과거사의 잘못을 지금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캘리포니아주의 현재 재정 적자 규모가 320억달러(약 42조원)에 달한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됐다.
또 비슷하게 인종 차별을 당한 라틴계와 아시아계 주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