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에 보복’ 여친 음란물 유포한 美남성 1조6천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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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배심원단, 징벌적 배상 명령…피해 여성 변호사 “범죄 막는 효과 내길”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별 후 보복성으로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달러(약 1조6천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만나기 시작해 한때 동거하기도 했으나, 2020년 초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성은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는데,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을 감시했다.

또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내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과거에 공유했던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이미지 파일에 더는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잭슨은 이를 무시했다.

그는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여성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들을 올렸다.

또 여성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성의 이미지를 게시한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여성의 고용주 계정과 여성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잭슨은 지난해 3월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했으며, 가상의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히기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달러(약 2천671억원)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달러(약 1조3천355억원)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잭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원고(D.L.)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인 12억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이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피해 복구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로펌들이 이런 유형의 ‘개인 대 개인’ 소송을 거의 맡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맞서 싸운 ‘D.L.’의 용기를 영원히 존경할 것”이라며 “이번 평결의 엄청난 액수가 억지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비열한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BS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하고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보복성 음란물 이미지(리벤지 포르노)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 역시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