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국적항공사들 최대 40%↑
국적항공사의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9월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체감 항공권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17일 한국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9월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별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800원~16만3,8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이달 적용된 1만5,600원~11만4,400원에서 30~40%나 오른 가격이다.
아시아나항공도 편도 기준 2만3,300원~13만4,600원으로 인상된 유류할증료를 내달부터 적용한다. 역시 7월에 적용된 1만6,900원~9만6,000원에 비해 인상됐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부터 적용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국적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유가할증료 인상안은 LA-인천 노선을 비롯해 미국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노선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A-인천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로 편도 255달러, 왕복 51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LA 출발편의 경우 편도 165달러, 왕복 33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다.
한국발과 미주발 사이에 유류할증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 데는 출발지 국가의 법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정해 신고토록 돼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유류할증료를 정부에 신고토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 국적항공사의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하는 한인들이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부담하고 있어 한인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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