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회 법안 통과, 50명 이상·75일 통보
▶ 퇴직금 조건도 금지…한인업계도 주의해야
앞으로 가주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50명 이상 대량 해고하려면 두 달 반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레이오프에 대한 대응책인데 한인 산업계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13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전날 가주 주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원 법안(AB 1356)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 가주 내 법인은 50명 이상 직원을 대량 해고 할 때 75일 전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기존 법안은 사전 통지 기한을 해고 전 90일로 더 엄격하게 규정했지만 주의회 논의 결과 75일로 조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맷 하니 가주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30년 역사상 가주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큰 성과일 것”이라며 “해고라는 파괴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동자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는 노동자의 신분이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해고 통지 필요 날짜 이전에 최소 60시간을 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번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는 지난해 빅테크 업계의 레이오프가 영향을 미쳤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긴축으로 경기 둔화가 나타나자 실리콘밸리에 기반한 다수 빅테크 업체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사전 통보 없는 해고가 일상화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X(옛 트위터)는 약 4,400명을 하루아침에 내보내 산업계에 충격을 줬다. 맷 하니 의원은 “관리직부터 엔지니어까지 주말까지 물건을 싸서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만연했다”며 “빅테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AB 1356 법안은 퇴직금을 미끼로 노동자들을 입막음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가주에서 일부 기업들은 레이오프를 할 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회사가 저지른 각종 불법·부당한 처분을 누설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는 했는데 앞으로는 금지되는 것이다.
한인 비즈니스 업계도 이번 법안 통과를 유념해서 봐야 한다. 한인 산업계에서 50명 이상 레이오프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해당 법안이 향후 정착되는 과정에서 관련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에서 나간 후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불공정 해고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경운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