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임대바우처 사용지역 주전체로 확대
뉴욕시가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 바우처 수혜자들은 앞으로 시내 5개보로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임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게 됐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해 봄부터 몰려드는 망명신청 난민들로 셸터 등 노숙자 수용 공간들이 이미 만원이 된 가운데 아파트 임대료까지 급등하면서 임대 아파트 바우처 수혜자들이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임시 장애지원국(OTDA)은 뉴욕시 5개 보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뉴욕시 임대 아파트 바우처를 뉴욕주 62개 전체 카운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 가족과 노숙자 등에 발행돼 온 임대 아파트 바우처(가족 노숙 및 퇴거방지 보조금 CityFHEPS)의 수혜자격도 완화했다. 노숙자 수용 공간 90일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수혜 자격을 앞으로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혜자가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면, 나머지 임대료는 뉴욕시가 대신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임대 아파트 바우처 사용 지역이 주 전체로 확대되면서 기존 노숙자들의 임대 아파트 이전과 한계에 다다른 난민 수용공간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길이 열렸다”며 “이번 조치로 노숙자들이 떠나게 되면 약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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