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 감독당국, 신한 아메리카에 2,50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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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방지규정 미흡’ 등 재무부·FDIC·뉴욕 금융청

한국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인 신한은행 아메리카(행장 육지영)가 돈 세탁 규정 미흡 등을 이유로 연방·주 감독 당국으로부터 대규모 벌금형을 받았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뉴욕주 금융청(NYSDFS)은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아메리카에 총 2,500만달러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1,000만달러, 뉴욕주 금융청 1,000만달러, 연방예금보험공사 500만달러 등이다.

한국계 은행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은 건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1,100만달러), 2020년 기업은행 뉴욕지점(8,6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다.

FDIC 이날 제제금 부과 발표를 통해 “신한 아메리카가 오랜 기간 자금 세탁 방지 연방법(BSA)과 관련된 규정(AML)이 미흡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방지 시스템 또한 부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 아메리카는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한 아메리카는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다. 이번 벌금형 확정으로 감독 당국과 신한은행 아메리카 간의 조사는 합의서 체결 이후 6년 만에 최종 종결됐다.

제재금 부과 사유에 대해 신한 아메리카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 아메리카는 또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신한 아메리카 관계자는 “합의서 체결 이후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2017년 9명에서 2023년 43명으로 충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벌금 납부로 돈 세탁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현지 영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에 본점을 둔 신한 아메리카는 올해 2분기 기준 자산 18억3,913만달러 규모에 직원 2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가주 5개 지점 등 뉴욕, 뉴저지, 조지아, 텍사스 주에 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감독에서 특히 자금세탁 방지를 중시해왔다. 앞서 연방준비제도(FRB·연준)는 지난 7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미국 내 현지 법인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1억8,6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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