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어기면 벌금 등 불이익, 자녀·근로소득 등 혜택 축소
▶ 전자 세금보고가 안전, 신속…해외 계좌·자산도 신고해야
지난 겨울 폭우와 폭풍으로 연장됐던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기한이 16일로 다가옴에 따라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오는 16일(월)의 올해 세금보고 제출 마감일을 준수해 미 제출로 벌금을 부과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IRS는 지난해 12월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당한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애초 4월 18일로 예정되었던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 15일로 1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겨울 폭풍과 한파가 지속되자 IRS는 세금보고 마감일을 다시 1차례 더 연장해 이번 달 16일로 대폭 연장한 바 있다. 2차례에 걸쳐 마감 시한이 조정된 데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 과정에서 오렌지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등 남가주 일부 지역이 재난 지역 제외와 지정을 반복하면서 한인 남세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한인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알아 본다.
-올해 달라진 세제 혜택들은 무엇인가?
▲일시 확대됐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CTC는 2022년 소득분에 대해선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환원됐다. 연령도 17세 미만으로 하향됐다. EITC도 축소돼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 공제액이 560달러로 이전 1,502달러에서 크게 줄었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공제도 2021년엔 자녀 1명당 4,000달러,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선 최대 2,100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표준공제 상한액은 2022년도 소득분을 기준으로 독신일 경우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합산 보고일 경우 800달러가 올라 2만5,9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세금보고 마감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세금보고 지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세금보고 지연(late filing of return)을 할 경우 미납부 세액(net tax due)에 대해 매달 5%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5%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상 장기간 세금 보고를 지체하게 되면 450달러의 벌금 또는 미납부 세액 중 금액이 작은 것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장된 만큼 정해진 양식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소득과 관련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고 서류에 명기된 주소와 이름의 오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세금보고(e-file)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세금 환급금도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은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와 해외금융자산보고(FATCA)다. 신고 대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 등이다. FBAR은 해외금융계좌의 총액이 연중 1일이라도 1만달러가 넘으면 연방 재무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단일 계좌가 아니라 모든 계좌의 총합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FATCA는 해외금융자산 총액이 5만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와 함께 IRS에 신고하는 제도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조한욱 회장은 “해외금융계좌와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금보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일단 세금보고를 하고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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