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혐의 100명, 우편물 절도 530여 명
배달원 폭행 시 10-25년형까지 선고 가능
우정국이 최근 발생하는 우편물 도난과 배달원 위협 등과 같은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전국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부터의 단속으로 약 600명 이상이 체포됐다. 100명에게는 배달원에 대한 강도 혐의가, 530여 명에게는 우편물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같은 단속은 전국 우편물배달원 협회가 향후 우편물 배달원 보호 강화를 비롯해 우편물 강탈 범죄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한 배경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일부도시에서 6,500개의 열쇠가 전자 잠금 장치로 교체됐으며 4만2,500개의 열쇠가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우정국은 주소 변경 사기도 감소시킨 것은 물론 위조 우편 요금도 50%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우정국측은 우편범죄는 절도만 하더라도 5년 징역형이 가능하고, 우편물을 불법 소지하거나 처분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우편 배달원을 폭행할 경우, 초범은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상습범은 폭행죄로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