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자체 ‘불체자 추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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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금 주법 시행

▶ 민주당 ‘월권·위헌 소송’

강성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해 월권 및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벗 주지사는 지난 18일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펜스 앞에서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은 내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애벗 주지사는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 밀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밀입국자 은신처 운영에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이민자가 구금되면 텍사스 판사의 출국 명령에 동의하거나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 출국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텍사스를 떠나지 않는 이민자는 더 심각한 중범죄로 다시 체포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텍사스 시민자유연합의 수석 변호사인 데이빗 도나티는 “텍사스주는 이민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연방 법원에 가서 그들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