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5천만원 받은 20대 여성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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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한국시간)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한국시간) 공갈 혐의로 A(28·여)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천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B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고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