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도 유가증권 해당” 판단…權측 ‘화폐’ 주장 기각
▶ 사기혐의 최종 판단 ‘공’은 배심원단에…내년 1월 29일 재판 예정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증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배심원단에 넘겼다.
28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가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한 권도형 측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자산 4개가 투자 계약을 정의한 1946년 미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진짜 논쟁꺼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고들이 테라폼랩스의 사업에 관한 여러 진술에서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는 합리적인 배심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이코프 판사는 이 소송을 배심원단 재판에 회부했고, 재판 기일을 내년 1월 29일로 정했다.
그는 권도형 등이 불법으로 증권 기반 스와프(교환)를 제공했다는 SEC의 주장은 기각했다.
블룸버그는 내년 1월에 열릴 배심원단 재판이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SEC의 공격적인 법 집행 전략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달러(약 51조5천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제소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지난해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이 이어지면서 코인 시장의 위기를 촉발했다.
권도형은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올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뉴욕 연방 검찰도 지난 3월 증권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도형을 형사 기소했으며,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