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를 위해 가주전역에서 제조 혹은 판매되는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가주의회에 선보여 추이가 주목됩니다.
가주 전역에 제조 혹은 판매되는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지난 23일 가주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가주 11지구 스캇 웨이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961 은 주전역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건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 패키지의 일환입니다
SB 916은 가주전역에서 제조 혹은 판매되는 모든 차량과 모터트럭을 비롯해 버스에도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지는 것이 골자로 대상 차량은 2027년 이후 생산되는 차량입니다.
속도제한 장치는 전기장치로 운전자들이 모는 차량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에서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차나 소방차, 응급차등 정부가 승인한 긴급차량들은 속도제한 장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한시적으로 속도 제한장치를 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주전역에서 제조, 판매되는 모든 대형트럭에는 사이드 가드를 부착해 교통사고시 자동차나 자전거가 트럭 아래로 깔리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웨이너 상원의원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속도를 제한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며 유럽연합은 이미 해당기술을 적용중이며 전미 교통안전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법안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가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건수는 지난 2019년도와 비교해 22 퍼센트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증가율 19 퍼센트에 비해 높은 것입니다.
가주교통 안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사이 발생한 교통사고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3분 1이 과속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웨이너 의원은 가주전역의 도로 안전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주에서 과속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웨이너 의원은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법안 외에 칼트랜스측이 횡단보도를 비롯해 자전거 도로와 커브 익스텐션을 강화해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등의 가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법안은 올 봄에 가주 의회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