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티켓 발부를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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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보다 최소한 시속 26마일 초과해야만

일리노이 주정부가 스피드 티켓 발부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 운전자가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 하원의 저스틴 슬로터 의원(민주, 시카고)은 29일 주 의회에서 House Bill 4603을 발의하면서 자동차 단속 규정의 변화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속도위반으로 적발 시 차선 위반 등의 복수 티켓 발부 등을 금지했다.

그리고 법규보다 시속 26마일 이상으로 적발되면 클래스 B 경범죄, 법규보다 시속 35마일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적발되면 클래스 A 경범죄로 구분했다.
따라서 규정 속도보다 시속 25마일 이하의 초과 속도를 낼 경우는 그 증거를 재판정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티켓 발부 케이스가 적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스티커 시한이 만료되거나 자동차 유리창이 짙게 틴팅된 경우, 거울이 고장 나거나 범퍼가 파손된 경우, 와이퍼가 손상되거나 매연가스가 지나치게 나올 때 그리고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찰이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것을 막는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저스틴 슬로터 하원의원은 지난해부터 발효된 Safe-T 법안의 발의자이기도 한데 이는 현금을 받고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을 금지한 법안이다.

속도위반과 관련한 티켓 발부 케이스를 줄여 운전 시 교통 체증이나 운전자들을 과도하게 적발하는 케이스를 줄일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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