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비해 국무부로 하여금 미국인 중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공화당의 미셀 박 스틸 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제니퍼 웩스틴 버지니아 하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이산가족 등록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장관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가 향후 이 상봉이 이뤄질
경우 그 명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1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이 국무부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국무부는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포함해 이산가족 현황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해야 한다.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미주 한인은 참가 자격에서 제외됐다.
소식을 접한 재미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법안이 상정된 후 가족상봉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과정을 여러 차례 겪어 온 터라
조심스레 상봉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의회는 2022년 코리안 아메리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을 가결 처리했지만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점봉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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