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사, 수수료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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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달러 이상 취급 업소 등에 지급하기로
▶비자, 마스터 카드 사용한 비즈니스 대상

비자와 마스터 카드 인터체인지 요금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집단 소송이 합의되어 최근 보상 대상 가맹점들이 보상금 신청 관련 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단 소송은 2019년에 법원이 조정 신청을 수락함에 따라 합의되었으며 카드사는 카드 정산 수수료와 관련 법률을 위반했고 가맹점들이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을 제한당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소송 합의에 의하면 비자 및 마스터 카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카드 취급 업소들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었다는 것에 합의, 55억4,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보상 대상은 미국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은 비즈니스 업소 등이 해당한다.
신청 절차는 우편으로 받은 청구서 양식에 제공된 ID를 사용, 집단 소송 웹사이트인 http://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오는 5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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