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말기 환자에 대한 임종 옵션제공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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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안된 IL 법안 SB3499는 일리노이주의 말기 환자에 대한 임종 옵션을 제공한다.
만약 일리노이주에서 새로 도입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IL는 미국에서 소위 ‘죽을 권리’를 갖게 되는 가장 최근의 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법안은 일리노이주의 말기 환자 법에 대한 임종 옵션을 만든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불치병 환자는 의사에게 “환자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종 보조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구 사항에는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5일 이내에 두 번의 구두 요청과 한 번의 서면 요청을 해야 하는 환자가 포함된다.
환자는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와 같은 “임종” 약물 이외의 다른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하며 의료 전문가는 “임종 지원 치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또한 18세 이상, 말기 진단을 받고 예후가 6개월 미만인 일리노이주 거주자, 의사가 판단하는 사항 등 환자가 처방이 적격하다고 간주하는 일련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법안은 9일 상원 다수당 부대표 린다 홈스(Linda Holmes)에 의해 제출되었다.
홈즈는 성명을 통해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의료 지원을 통해 온화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상의하여 개인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이 법안을 후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내 동료 모두가 이 자비로운 법안을 지지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포함한 여러 옹호 단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ACLU는 성명을 통해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과 옹호 단체들은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고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도록 허용하는 자비로운 법안을 도입한 국회의원들을 칭찬했다”고 밝혔다.

말기 환자를 위한 임종 선택법(End of Life Options Act)을 지지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의회가 올해 봄 회기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통과되면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 11번째로 소위 “죽을 권리”가 있는 주가 되며, 다른 10개 주가 이미 유사한 법안을 갖고 있다. 해당 주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몬태나, 뉴멕시코, 뉴저지,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과 워싱턴 D.C.가 포함된다.

“나는 화학요법을 포함하여 암을 치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론은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롬바드 주민이자 은퇴한 사회복지사인 Deb Robertson은 난치성 고급 4기 신경 내분비 질환을 앓고 있다. 또 “여기 일리노이주에서 의료 지원을 받아 임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언제 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내가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아내와 가족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카고 대교구와 같은 단체들은 소위 “조력 자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Access Living과 같은 장애 옹호 단체도 이 법안이 장애인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력 자살은 장애인과 기타 소수자에 대한 의료 차별을 더욱 심화할 뿐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와 통증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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