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바이든, 국정연설서 법인세 최저한세 15→21% 인상 등 제안”
▶ 트럼프 “역사상 가장 큰 감세 추진” vs 바이든측 “부자 감세” 비판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밤 의회에서 실시하는 국정연설을 통해 대대적인 부자 증세 추진 방침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재대결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공약과 차이점을 부각,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와 중산층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되는 연설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조세감면혜택을 받는다 해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올리겠다는 새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연간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대상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올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직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현행법은 1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일부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만 공제가 금지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20년 대선 때 공약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방침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재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는 또 연설에서 ▲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연방세 25% 부과 ▲ 40만 달러(약 5억3천만원) 이상 연간 수입자에 대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세금 인상 ▲ 주식환매세 4%로 4배 인상 등의 추진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측은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증세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3조달러(약 3천985조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예상 세입의 일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에 사용하는 한편 저소득층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증세 계획이 당장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대선을 앞둔 데다 공화당은 물론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세안 상당수가 진보 지지층에서 요구해온 것인 데다 일반 국민도 법인세가 낮다는 인식이 많다는 점에서 표심 공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 3분의 2는 기업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안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기조와 대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대규모 감세안을 시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나는 ‘트럼프 감세’를 역사상 가장 큰 감세로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감세안을 항구화할 것이며 새로운 경제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감세법에 따른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현 21%인 법인세율도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시행된 감세법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며 이 때문에 세제 개편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 가정을 위한 감세를 원하지만, 트럼프는 부자와 대기업에 더 세금을 깎아주길 원한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누구 편인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