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등 400만불 꿀꺽
▶ 30대 여성 20년 징역형
사망한 90대 노인을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재산을 빼돌리고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 소유의 주택을 판매해 대금을 편취하는 등 악랄한 사기수법으로 400만 달러 상당을 가로챈 남가주 40대 여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웨스트힐스 출신 44세 캐롤라인 조앤 허링은 신원도용, 공문서 위조,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24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허링에게 388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허링과 공범들은 셔먼옥스의 부촌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인 찰스 와일딩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 침입했다. 침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와일딩은 사망했다.
이후 허링은 와일딩의 친구로 행세하며 와일딩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임장 등을 위조해, 와일딩의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을 자신이 신탁 수탁자로 등재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