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의 신청 작업 끝에
▶연간 5만여 달러 절약 가능해져
지난 2022년 10월 28일 구매한 현 시카고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세금 면제 신청이 마침내 승인되어, 향후 한인회는 매년 5만여 달러의 재산세를 절약하게 됐다.
시카고 한인회는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Tax 면제 기관이지만, 소유 건물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구매한 이후 약 1년에 걸쳐 진행해 온 건물 세금 면제 승인이 마침내 떨어진 것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국진 전 회장(제23대 한인회장)의 주관으로 면세 신청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35~36대에 걸쳐 신청을 준비, 그간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부족한 서류를 계속 보충해 왔었다.
최은주 회장은 “일리노이주 정부로부터 지난 5일부로 면세 승인이 났다”라며 한인 사회 동포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면세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따라서 올해 즉 2024년부터 낼 세금은 없게 된다.
왜냐하면 2023년도분 건물의 재산세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납부해야 했던 약 5만여 달러의 세금은 올해 100% 공제받는다.
최 회장은 “한인회 건물에 대한 Tax 부담이 없이 한인회와 회관을 운영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회관 내부 리모델링 작업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인회관은 향후 도네이션 등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관 구매 당시 리스로 입주해 있던 한인 비즈니스는 총 10개였으나 얼굴 마사지업체와 눈썹 화장업소 등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남은 부동산 에이전트, 여행사, 교회, 회계사, 보험사 그리고 한의원 등은 리모델링 기간에도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금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시카고 한인회는 한인회관 전면의 국기 게양대 부근에 코리아(Korea)를 상징하는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한인회 임원 및 이사회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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