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 보고 기한 오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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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소득이 비과세로 처리 가능해져

오는 15일 개인 납세자 세금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한인 회계사 사무실은 바쁘다.

올해 연방 국세청은 과세 소득 기준과 표준공제액을 상향 조정해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상쇄하는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공제는 시카고의 한인 CPA에 따르면 “독신 세금 보고자는 1만 3,850달러, 부부 합산 보고자는 2만 7,700달러로 인상됐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독신 세금 보고자 기준으로 세율 10% 구간 과세 소득은 1만 1,000달러가 되며 부부 납세 보고자는 2만 2,000달러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버브의 한인 회계사는 “22% 과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독신이 4만 4,726~9만5,375달러이며 부부 합산 보고자는 8만 9,451~19만 75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IRS의 과세 기준 상향 조정 조치는 납세자에게 감세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이 세금 보고 상 가장 바쁜 달이라는 회계사 L씨도 “한인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물가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근로소득공제 한도액은 7,430달러로 인상 조정됐다”라며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도 1,292만 달러로, 증여세도 1만 7,00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로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은 LLC 혹은 S 코퍼레이션을 선택해 세금 보고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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