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지역 다수 보육센터를 소유한 여성이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리노이주 보조금 330만 달러 이상을 불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4년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케나에 거주하는 44세의 알레샤 맥도웰은 지난해 연방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맥도웰은 다수 보육시설의 소유주였다. 캘루멧 시티와 캘루멧 파크의 A&A 키디칼리지 2곳, 시카고의 크리에이티브 키즈아카데미 3곳 등 여러 보육시설의 소유주였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맥도웰은 보육센터 원장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일리노이주 복지부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허위 급여 명세서와 소득확인서를 포함한 위조 신청서를 일리노이주에 제출하여 주 보조금을 편취했다. 또한 일부 신청서에는 지원금 수혜자의 부모가 보육센터에 고용되어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주 정부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키고 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 사기 사건에 가담한 맥도웰과 관련자들은 부적격 아동에게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33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맥도웰은 이 불법 자금 중 일부를 벤틀리 벤테이가와 모케나 소재 주택 구입에 이용했다.
연방 관할법원 판사 매니쉬 샤는 징역형과 함께 맥도웰에게 3,339,563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수사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7명도 연방 기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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