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목사 “공익 취재한 것…직무 관련성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내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8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내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는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건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부 등 소속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9일에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을, 오는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 향수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 목사와 백 대표 등은 문제의 영상이 공익 목적의 취재 차원에서 촬영됐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변호인을 통해 연합뉴스에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우리는 잠입 취재를 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는 각오”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위법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 목사와 백 대표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유튜브로 공개했던 영상의 원본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의소리는 명품 가방 전달 장면이 담긴 30분 분량의 편집 전 영상과 양주를 전달하는 영상 등 3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