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이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침공하자 이를 막기위한 대대적인 규제나 방어 전략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쉬인(Shein)은 2022년11월 기준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미국에서는 직구 무관세 혜택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테무 및 쉬인 등은 미국 내에 물류센터를 두지 않은 채 중국에서 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초저가 물품으로 공략하면서 면세 기준을 통과하자 이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프랑스는 테무(Temu)와 쉬인을 겨냥해 최근 ‘패스트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패스트패션 제한법은 패스트패션 의류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와 광고 금지 등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으로 중국의 e커머스 즉 ‘C커머스’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EU집행위는 최근 쉬인을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의 플랫폼으로 공식 지정해 엄격한 규제를 예고했다. 알리바바와 틱톡, 알리 익스프레스도
포함됐다.
한국도 테무, 쉬인, 알리 등 업체들이 무차별 공습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특히 건강이나 환경에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을 버젓히 판매해 강도 높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각국은 유해 물질 제한이나 환경보호 그리고 범죄 예방 등을 통해 규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받지 않는 C커머스의 무차별, 초저가 공세를 막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취재팀>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