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양녀 성폭행 후 한국도주

547

▶ 미 시민권자 한인
▶ 11년만 미국 송환

미성년 양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미국으로 다시 송환됐다.

한국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50대 미국 국적 한인 A씨를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미국서 미성년 양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성폭행 등 총 16개 미성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2013년 2월 한국으로 도피했다.

같은 해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주한미국대사관은 2022년1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근거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미국 여권을 직권취소 했다.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여권이 취소돼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중이던 A씨를 2022년 6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만료로 출소한 뒤 미국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이 나오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년에 걸친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대사관 측과 임시여권을 발급, 송환 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20일 A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앞으로도 중대 범죄자 등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신속히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