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 입양인에 자동 시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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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이른바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가 연방 상하원에서 잇따라 재상정됐다고 한다.
연방상원에서는 이달 초 마지 히로노, 수잔 콜린스 의원이 발의했으며 연방하원에서는 아담 스미스, 돈 베이컨 의원이 입양인 시민권법을
초당적으로 상정했다. 아직도 시민권을 못 딴 한인 입양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16년 연방의회 114차 회기부터 계속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18차 회기에 다시 상정되어,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이라 반갑다.

한인 입양인 중에서도 양부모의 부주의 또는 법의 허점으로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케이스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최대 4만9,000명의 입양인 중 한인이 2만 여 명으로 가장 많다.
최근에는 한국으로 친부모를 찾아 가는 한인 입양인 중에서도 시민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 큰 불편을 겪는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주로 Child Citizenship Act(2000년 통과)에 따른 혜택을 못받은 입양아 출신으로, 1983년 이전 출생자들로 알려졌다.
1983년 2월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바로 Child Citizenship Act로 인해 자동 시민권을 부여 받았지만 한인들 대다수는 그 수혜 대상에 해당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많은 한인 입양아들은 한국 전쟁 후 한국의 국력이 피폐했던 1950~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에 걸쳐 외국으로 입양 간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온 입양인들이 지금이라도 미국의 시민권을 정식으로 획득해
이곳에서의 삶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