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미 이민변호사/시카고
이달 8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체류 면제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서 불법으로 체류하신 분들이(밀입국자 포함) 이 법에 해당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었다.
16년전에 시행이 되었던 245i처럼 전체 불법체류자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이번에 발표된 확대 된 면제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있던 신청인은 반드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이 있으면 이 새법에 의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법은 밀입국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이 포함 된다는 점에서 범위가 확대 되었다.
하나의 조건은 만약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추방이 되는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이 상당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I-601A Waiver)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을 받으면 자기 본국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남겨질 가족이 겪을 정신적, 육체적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등을 들 수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가.
신청자는 반드시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혼 혹은 기혼 자녀이여야 하며 또한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미혼 자녀 (21살 넘었어도) 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새 면제법은 가족초청이민에만 제한 되어있지 않고 모든 이민 비자 category에 적용이 된다. 즉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요즈음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는데 1년 반내지 2년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취업의 sponsor를 찾는다면 숙련공/대학졸업자나 비숙련공으로 신청하여 빠른 시일안에 수속이 진전이 되고 I-140(이민 Petition)이 승인이 나면 waiver 신청승인 → 한국 미대사관 Interview 통과 → 미국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 또한 가족초청이민으로 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되었으나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마지막 단계 (I-485)를 신청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번 법을 적용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사례로 영주권자 아버지가 약 2년전에 불법체류인 아들을 이민 청원서를 신청해 놓았었다. 그러나 그 Petition이 승인이 나서 문호가 열리기까지 5~6년을 기다려야하고, 문호가 열려도 불법 신분때문에 마지막 단계 영주권(I-485)을 신청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새 면제(I-601 Waiver)법에 의하면 이미 신청 해 놓은 가족이민신청서는 포기하고 새로 취업이민으로 Sponsor를 찾아 영주권을 신청하면 1년안에 취업이민 2번째 (I-140)까지 승인 받고, 이민국에 waiver 신청승인을 받은 후, 한국 미대사관에서 interview후 귀국 할 수 있다.
위에 기재한 것처럼 취업이민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년~2년) 이 새면제법의 발표로 자격이 되는 많은 신청자들이 취업이민으로 몰릴 수가 있다. 가족초청이민은 12년까지 걸리기 때문이다.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