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혹은 2주에 한번씩 내도록
▶밀린 세금에 대한 이자는 부담해야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2차분을 오는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쿡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실은 세금이 밀릴 경우 건물을 Tax Sale로 팔아넘기는 것을 유예하기로 했다.
재산세 납부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페이먼트 플랜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플랜은 cookcountytreasurer.com에 들어가 Payment Plan Calculator를 참조하면 된다.
세금을 한꺼번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 월부 혹은 2주마다 나눠서 페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 등이 텍스 세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취지다.
그러나 밀린 세금에 대한 이자는 부담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이럴 경우 매달 1.5%의 이자가 붙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매달 0.7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