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샵 운영 한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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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콜리어 카운티 안마시술소 흉상에서 체포

▶ 플로리다주 대대적 단속
▶ 업주·직원 등 11명 적발

불법 마사지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50대 한인 남성을 포함해 11명이 체포됐다.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네이플스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팔러 및 불법 마사지 행위 단속을 펼쳐 50대 한인 남성 김모씨를 포함해 11명의 마사지 팔러 업주와 직원들이 체포됐다고 NBC2 등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들이 소유하거나 일해 온 10곳의 마사지 업소도 적발했다.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작전을 플로리다 주의 새로운 법안 HB197 시행의 일환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으며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HB197은 마사지 치료사 또는 시설의 직원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매춘, 납치 또는 불법 구금을 포함한 불법 범죄로 체포된 경우 주에서 마사지 치료사와 마사지 시설의 면허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마사지 업소들이 의무적으로 고객 기록을 보관하고 반드시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