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명 사망’ 총격 쓰인 소총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다” 진술
▶ 과실치사·2급 살인 등 혐의… “역대 학교 총격범 부모 중 가장 중대 혐의”
조지아주 수사 당국이 지난 4일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를 과실치사 및 2급 살인,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이날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14)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기소했다.
크리스 호시 GBI 국장은 콜린의 혐의와 관련해 “그의 혐의는 그의 아들이 벌인 행동 및 아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CNN 방송은 콜린이 아들이 범행에 사용한 총이 지난해 12월 명절 선물로 자신이 아들에게 사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수사를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CNN에 범행에 사용된 AR-15 스타일의 소총이 지역 총기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에게 적용된 2급 살인 혐의는 2급 아동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조지아주에서 2급 살인의 형량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이다.
이에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콜린의 혐의가 지금까지 학교 총기 난사범의 부모에게 적용된 것 중 가장 중대한 혐의라고 전했다.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인으로 취급돼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수사 당국이 밝혔다.
총격이 벌어진 학교에 재학 중이던 콜트는 전날 반자동 공격 소총으로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쏴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가정법원에서 재판받지만,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기도 한다.
한편 콜린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해 5월 아들 콜트가 학교에서 총을 쏠 것이라는 범행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이후 몇개월이 지나 총을 사준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당시 연방수사국(FBI)은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 이 지역 중학교에서 누군가 총을 쏠 것이라는 범행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고 글을 올린 계정 소유주로 추정되는 콜트와 그 아버지를 조사했다.
콜트는 조사에서 해당 글을 쓴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글을 올린 디스코드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콜린은 당시 집에 사냥용 총을 소지하고 있지만 아들이 감독 없이 총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또 아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종종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자신과 함께 사냥을 가서 종종 총을 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 당국은 콜트가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