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고생 사망 가해자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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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질주 인도 덮쳐
▶유가족 “형량 불충분”
▶ “매일 지옥에서 산다…다른 소송 준비 중”

지난 2022년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했던 한인 학생 등 여고생 2명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에서 용의자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무분별한 과속 질주로 꽃다운 10대 여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의 형량으로는 너무 가볍다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난 6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2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우스만 사히드(20·사진)에 대해 배심원단의 형량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4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당소 과실치사 혐의 1건에 대해 최고 10년형까지 구형이 가능했지만 배심원단은 지난 4월 열린 평결에서 사히드의 혐의당 2년씩 도합 4년형을 권고했었다.

사히드는 18세이던 지난 2022년 6월7일 버지니아주 페이팩스 카운티의 옥턴 고등학교 앞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에서 무려 시속 81마일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변에서 하교 중이던 학생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당시 15세의 한인 안리안 양과 14세 에이다 놀라스코 양이 숨지고 다른 1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샤히드는 승객 2명을 태우고 회색 BMW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려던 SUV와 충돌한 후 연석을 넘어 담장과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고 우편함과 유틸리티박스, 전봇대를 받은 뒤 멈췄다. 샤히드는 당시 운전시 운전면허가 있는 법적 보호자가 동행할 때만 운전이 가능한 연습 라이선스인 러너스 퍼밋(Learner’s Permit)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히드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과속과 회피 동작의 부족(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것)이 초기 충돌과 그에 따른 보행자 충돌의 원인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충돌 전문가는 샤히드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데이터 기록장치가 있었는데 샤히드는 5초만에 60마일에서 81마일로 가속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사히드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형량 선고에 대해 사망한 여학생들의 유가족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과연 4년이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사고 이후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애통했다.

안리안 양의 어머니는 “사고 당일 학기 말을 축하하기 위해 인근 IHOP에 친구들과 가도록 허락했고, 학교에 걸어서 갈 수 있게 학교 근처로 이사도 왔는데…”라며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고통을 호소했다.

사고발생 2년여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지만 피해자 유가족은 다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유가족들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갈 곳도, 숨을 곳도 없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약도 없다”며 “이것이 지옥에서 살아가는 이유”이라고 말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