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가주 폭염 속 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 지역 정차된 차 안에서 사망한 3세 여아(본보 10일자 A3면 보도)와 동승한 엄마가 발견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술에 취해 폭염 속 차 안에서 잠들면서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엄마는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42세 산드라 헤르난데스-카자레스를 과실 치사 및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애나하임 경찰국에 따르면 일리 루이스로 확인된 사망한 3세 여아와 엄마 카자레스는 6일 오후 4시 30분께 1300블럭 패션 레인에 정차된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카자레스는 술에 취해 기절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한도의 4배가 넘는 수치였다. 차 안에서는 여러 개의 빈 술병도 발견됐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