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매춘조직 운영 한인 2명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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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등지에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일당 3명 중 2명이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심리 일정이 확정됐다고 보스턴 글로브가 보도했다. 하지만 최대 600달러를 주고 성매매를 한 고객들의 명단(본보 9월12일자 보도)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아울러 전했다.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매춘 조직의 리더로 알려진 케임브리지 거주 이하나(41)씨와 데덤 거주 이준명(30)씨에 대한 유죄인정 심리는 각각 오는 27일과 내달 30일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반면 아직 유죄인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토랜스의 제임스 이(68)씨에 대한 재판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는 내달 29일로 예정됐다.

이들 일당은 2개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치인과 의사, 전문직 등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적발돼 지난해 11월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