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이 과대 계상돼
사우스배링턴에 2017년에 이사온 쉐리 쉬넬이란 여성은 재산세 산정에 관해 의문이 생겼다.
최근 재산세 납부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같은 규모의 주택에 비해 자신의 주택이 세금 산정 기준가가 더 높은 것을 이웃과의 대화 중에 알아냈다.
결국 자신이 더 많은 재산세를 수 년간 납부했다는 것을 깨닫고 쿡카운티 세금 산정 부서의 문을 두드렸지만 허사였다.
쉐리가 받은 납부 통지서의 주택에 대한 평방피트 계산이 부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배링턴 타운십 재산세 산정관수 존스톤을 찾았다.
산정관은 쉐리의 주택이 300평방피트 이상 과대 산정 되었고 주택 스타일 또한 다르고 가격도 더 비싼 모델로 산정된 것을 발견했다.
결국 쿡카운티 재산세 산정 오피스도 주택 면적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쉐리 쉬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1997년 이후 쿡카운티에서는 2백만 채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직접 직원이 현장에 가서 재산세 산정 기준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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