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환급금액 더 많아지나
미국 연방국세청(IRS)이 2025년 귀속 연방소득세 과세구간을 발표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언론사 더힐(The Hill)이 IRS 발표를 인용해 지난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이 발표한 과세구간조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힐은 60개 이상의 세금관련 조항이 변경될 예정이며, 변경된 사항들은 2025년 귀속소득세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소득세 신고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더힐은 연방국세청이 발표한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 중 하나는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 인상과 개인별 과세구간 변경이라고 전했다.
2025년 귀속부터 단독 납세자와 부부 별도 신고자의 표준 공제액이 현행 14,6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인상된다.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의 표준 공제액은 30,000달러가 되고, 세대주는 22,500달러의 표준 공제액을 받는다.
2025년 귀속 소득별 적용세율은 다음 과세표준금액 인상인 경우 적용한다(괄호안은 부부 합산 신고일 경우)
- $626,350($751,600) 37%
- $250,525($501,050) 35%
- $197,300($394,600) 32%
- $103,350($206,700) 24%
- $48,475($96,950) 22%
- $11,925($23,850) 12%
- $11,925 미만 10%
최고세율은 변함이 없었다고 더힐은 전했다. IRS는 소득이 $626,350 이상인 단독 납세자와 소득이 $751,600 이상인 부부 합산 신고자의 경우 37%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귀속의 EITC 한도가 최대 7,830달러에서 8,046달러로 인상된다.
2025년 귀속 개인 납세자의 최저한세는 전년 대비 2,400달러 증가한 88,100달러로 인상된다. 부부 별도 신고시의 최저한세는 68,850달러다. 부부 합산 신고의 최저한세도 137,000달러로 인상됐다. 대중교통이용공제, 의료저축계좌, 외국인 근로소득 제외, 입양 공제 등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년 항목별 공제액에는 계속해서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가 평생학습 세액공제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조정된 총소득 금액은 조정되지 않는다고 더힐은 전했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