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튼그로브에 사는 P씨는 최근 주말을 맞아 위스콘신으로 산행을 갔다.
오랜만에 평지만 있는 시카고를 떠나 언덕들이 보이고 할로윈을 맞아 펌킨들을 파는 많은 농장들을 보면서 목적지에 도착해 단풍이 든 산으로 향했다.
인근 산의 트레일을 두 개 정도 선택해 지인들과 함께 온통 노란 낙엽으로 뒤덮인 비탈진 산길을 오르고 내렸다.
산행을 마치고 지인들이 모여 점심을 만들어 먹으려 했으나 일반 피크닉을 위한 탁자는 있었지만 고기류를 구울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인근 공원을 검색해 들어가 제일 가까운 지역에 소재한 WI 카운티 내 한 피크닉 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도착한 카운티 소속 공원 입구에는 경비 초소가 있었으나 주말이라 아무도 근무하지는 않았다.
그와 일행은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 공원 내 피크닉 에어리어에서 고기도 구우며 준비한 음식들을 곁들여 맛난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이 카운티 공원은 입장료가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이 찍히므로 온라인을 통해 입장료를 꼭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런 카운티 소속 공원이라도 피크닉을 위한 예약을 반드시 해야하며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원 입구에서 자동차 번호판이 찍혔기에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일주일 내에 공원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P씨는 식사를 했던 WI 카운티 내 공원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입장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했다고 알렸다.
들렀던 날짜와 번호판 그리고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페이먼트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인들 중에 혹시 위스콘신주에 놀러가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게 되거나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당해 로컬 지역의 법규에 의한 피(Fee)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를 숙지해야 한다고 P씨는 말했다.
그는 혹시 이번 늦가을 위스콘신주로 놀러 갈 계획이 있는 한인들은 미리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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