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아동학대 혐의’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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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연합뉴스]

검찰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이하 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서 구형했다.

전청조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며 “전청조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나마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적용됐다.

이 씨는 전청조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청조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