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억원 상당 매트리스 원산지 라벨 위조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천753개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중국·베트남산은 100% 내외의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산은 이보다 낮은 기본세율(3%)이 적용된다.
한국산으로 둔갑한 매트리스는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 점, 매트리스 가공업체에 ‘라벨 갈이’를 의뢰한 사실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산 둔갑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