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일리노이주 공격용 무기금지법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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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공격용 무기금지법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미 언론사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요일 연방법원은 일리노이주의 해당 법안이 헌법 제2조와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법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023년 서명했다.

스티븐 맥글린 연방판사는 168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자기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총기를 구명 보트, 에어백, 안전벨트, 폭풍 대피소와 비교했다. 판사는 주에서 금지하는 무기들이 종종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된다면서 “특히 불안한 것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를 금지함으로써 자신과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박탈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해당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일리노이 주지사측은 30일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리노이 주정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악시오스에 주정부는 즉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법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에서 총격을 당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하이랜드 파크 독립기념일 행사 총격사건이 계기가 됐다. 행사 퍼레이드에서 한 총격범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공격용 무기를 사용하여 7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 따라서 이 법은 당시 총격범이 사용했던 AR-15 무기를 포함한 수십 종류의 공격용 무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량 탄창을 제한하고, 금지된 무기의 현재 소유자는 주 경찰에 등록해야 하며, 신원 조회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카고 제7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을 이유로 이 법의 효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총기단체의 주장을 거부하고 이 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앞서 작년 8월 일리노이주 대법원도 이 법을 지지했다.

수정헌법 제2조는 무기소지권을 보호하는 조항으로 1791년에 제정됐다. 조항에서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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