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내내 무표정·천장 쳐다봐…재판장 형량 낭독하자 방청석 술렁
▶ 李 법정 나와 “항소할 것”…법원 안팎 지지자 “무죄”·반대자 “유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정 없는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주문(主文)을 낭독하자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내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 오후 2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을 한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대기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311호 중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아서는 무표정한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거나 방청석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오후 2시 38분께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자 이 대표는 서서 아무런 표정 없이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를 응시했다. 재판장이 이 대표의 출석을 확인한 뒤 선고가 시작되자 방청객들도 숨을 죽이며 법정 내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장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동안에도 이 대표는 아무런 미동 없이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선고 공판이 시작한 지 20여분이 지난 오후 3시께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고가 끝나고 재판장이 떠난 뒤에는 움직임 없이 수초간 멍하니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를 바라본 채 서 있었다.
이후 방청석을 한번 바라보면서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왔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 “징역 1년?”이란 혼잣말을 내뱉는 이도 있었다.
이 대표는 법원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취재진과 방청객이 모두 퇴정할 때까지 기다리다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 대표는 오후 3시 10분께 법원 출입구 앞에서 나와 굳은 표정으로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외침으로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좀 조용히 좀 하면 좋겠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마련된 100여개 좌석은 이 대표 측 관계자와 취재진, 미리 방청을 신청한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방청객들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들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선고 1시간여 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무죄”를 외쳤고 반대자들은 “이재명 유죄”를 외치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이 대표가 선고 전 법정에 들어서는 동안 펜스 밖에서 서 있던 한 남성이 돌연 신발을 벗어 이 대표를 향해 던지는 일도 있었다. 다만 이 대표가 이에 맞지는 않았고,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곧바로 연행돼 끌려 나갔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들의 외침으로 법정 밖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 관리대원을 특별 편성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법원은 이날 정문을 닫고 가방 검사 등을 거쳐 관계자와 방문객을 들여보냈다.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됐다.
청사 일부 출입구는 폐쇄됐고 방청객 등에 대한 보안 검색도 강화됐다. 앞서 법원은 이날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을 애초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오전부터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법원 청사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지지자 1천여명(이하 경찰 추산)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파란색 풍선을 손에 들고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 회원 1천여명은 ‘이재명 구속하라’ 등이 현수막을 법원 삼거리 앞에 내걸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