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내 레스토랑들 추가요금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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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측, “고객이 요청하면 해당금액은 빼줄 수 있다”고 주장

시카고 언론사 ABC I-팀에서 시카고에 있는 레스토랑들을 대상으로 추가요금 부과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팀은 몇 달 동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수집해 왔다고 밝혔다.

그들은 영수증들을 수집한 결과 수십개의 추가요금이 식사금액에서 청구된 사실을 발견했다. 추가요금은 메뉴가격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계산서에 따라 해당금액은 약 0.5달러에서 10달러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금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싶지 않는 비용이다.

많은 레스토랑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추가요금이 시작됐다. 식당들은 이 추가요금이 비용 상승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수십 개의 레스토랑에서 추가요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

고객들은 요금 청구에 지쳤다며 청구서에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구서에는 해당요금이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이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문구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한 고객은 다른 비용을 더 선불로 받거나 메뉴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레스토랑 가격에 3~4%의 추가비용이 포함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언론매체 컨슈머스 체크북(Consumers’ Checkbook) 케빈 브래슬러 편집장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꽤 지쳐 있다.”며 “그들은 비싸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부풀려진 가격”이라고 비판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 협회는 ABC I-팀에 “레스토랑들은 수년간의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인력부족과 시카고에서의 사업비용의 상당한 증가에 직면해 있다”며, “대부분의 식당은 경영을 유지하고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비즈니스의 생존 가능성, 근로자의 생계, 이 도시에서 업계의 수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뉴가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카스틸리오니와 코와자 로펌이 소비자 사기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 그룹인 Lettuce Entertain You를 상대로 했다. 2023년 1월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고객들은 추가 요금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폴 카스틸리오니 변호사는 “상품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Lettuce Entertain You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모든 위법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 레스토랑 그룹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실익이 없고, 우리는 고객들에게 이 추가요금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며, 요청한다면 이 금액은 면제될 것”이라고 답했다.

브래슬러 컨슈머스 체크북(Consumers’ Checkbook)편집장은 “그들은 이러한 금액을 부과하는 이유를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거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고 비난했다.

일리노이주에서 추가요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 주 하원의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계산서에 따라 3~4%의 추가요금은 약 0.50달러에서 10달러 사이다. 이러한 추가비용 청구는 보통 시카고 시내 레스토랑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수증상에 ‘Restaurant Surcharge(3.5%)’라는 항목이 발견된다면 추가요금인 경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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