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소방 박민재 소방위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사고 대비 해야”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에서 불이 난 현장을 때마침 목격한 소방관이 소화기로 발 빠르게 진화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다.
2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영월군 남면 창원리 38번 국도 태백 방향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엔진룸에서 화염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때마침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로 향하던 도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긴급기동대 3팀 박민재(47) 소방위는 국도 뒤편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곧장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이어 트렁크에서 소화기 2개를 들고 사고 지점으로 뛰어가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살폈다.
승용차 운전자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차량 밖으로 스스로 대피해 있었다.
이에 박 소방위는 불이 붙은 승용차 엔진룸을 향해 5분가량 소화기를 분사했다.
불길이 거의 잦아들 무렵 시민 한 명도 소화기를 들고 화재가 난 차량으로 급히 뛰어왔다.
그 사이 소방차와 경찰차도 현장에 도착하면서 큰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
다만 사고 지점 인근에서 차량흐름에 정체가 빚어졌다.
박 소방위는 2004년 임용된 이후 수많은 화재·구조·사고 현장에서 활약해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상을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박 소방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이 시행된다”며 “시민들께서 차량에 꼭 소화기를 구비해 혹시 모를 화재와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