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값 줄께” 유인해 폭행…첫재판서 혐의 인정 여부 안 밝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2)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와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범과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며 “또 다른 13세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강요, 공갈,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공동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말에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가 안됐다”며 이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A씨의 공범인 20대 남성 2명도 기소했으며 이들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