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화물부문 선결조건 충족…美 포함 14개국 심사 완료된 듯
▶내달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후 합병절차 매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28일(현지시간) 완료됐다.
이로써 2020년 11월 시작된 두 기업의 기업결합 절차가 다음 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에어인천을 ‘적합한 매수인’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에어인천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독립적이며 양사 및 다른 경쟁자들과 존립할 수 있고 적극적인 경쟁업체로서 매각 사업을 유지하고 전개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 입증된 경험과 인센티브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을 넘겨받음으로써 즉각적 경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아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위해 집행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뜻으로, 양사 합병을 EU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집행위는 올해 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결정하면서 ▲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최종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과 운항을 지원했다.
이에 집행위는 이달 15일 여객 부문 시정조치의 경우 요건에 맞게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먼저 통보한 바 있다.
레아 쥐버르 집행위 경쟁담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향후 두 시즌이나 2025년 10월까지 해당 노선에서 서비스를 위한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도 만족했다”고 답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미 법무부는 EU와 달리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없다. 대신 양사 합병에 대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EU의 최종 승인이 이날 나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현시점에서 미국이 소송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그간 미 법무부가 우려를 제기해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