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잔혹하고 엽기적”
동거인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자해하거나 오물을 먹도록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9일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동거인 B씨에게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일 때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후 성인이 됐을 때 동거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