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말연시, 소비자는 괴롭다…카드결제 수수료 사전고지 없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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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식사가격+세금+카드수수료)에 팁<%>적용

시카고 교외지역 레스토랑 카드결제 방식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당 지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한 한인동포는 카드결제 후 자신의 영수증을 확인한 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식사가격($61.98)과 세일즈택스($6.05)를 합한 금액 68.03달러에 카드수수료 2.05달러가 더 청구됐다. 팁을 제외하면 70.08달러가 청구된 것이다. 이 금액을 확인한 한인동포는 사전고지 없이 이 같은 금액을 청구 받았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영수증을 잘 살펴보면, 팁 계산방식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난달 본보는 현재 일부 레스토랑에서 팁 계산방식에 대한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 보였다.

팁은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팁의 결제기준은 서비스여야 함에도 해당 업체도 세금이 포함된 가격에 팁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영수증에 제시된 금액을 예로 들면 20%의 팁을 계산할 경우 당초 제시된 식사가격인 61.98달러에 20%를 적용해야 함에도, 해당 업체는 식사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68.03달러에 카드수수료 2.05달러를 합친 금액에 20%를 적용했다.

식사가격(61.98달러)에 20%를 곱한다면 팁은 12.39달러가 되지만, 70.08달러(식사가격+세금+카드수수료)에 20%를 적용하면 14.02달러가 된다.

결국 영수증에 제시된 업체는 정부에 내는 세금과 더불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에까지 팁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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